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에스플렉스팀)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에스플렉스센터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7403('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에스플렉스팀에서는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안내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상시 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상 주52시간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경우 '21.7.14(수)까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 52시간 이상 근로 금지(소정근로 총 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운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代정기화 스마트도시담당관 07/01 강지현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7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59 /전송 02-2133-1070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5)
23223121
20210924185045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7565
D0000042915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