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 알림 1.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귀 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6.6.16. 제정, 공고한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7.1. 서울시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건축과 주무관 양효진 한옥관리팀장 代양효진 한옥건축자산과장 06/28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8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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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884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4288104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