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 안내 1.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중, 2019년에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에게「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 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총 6명 (’19. 7. 31. 현재)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재결일 재결결과 집행정지 인용유무 ※ 2019년 전부인용 사건 총 12건 중 기 지급완료(4건) 및 기 신청안내(2건) 제외 나. 지원금액 -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 -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안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함): 10만원 다. 안내방법: 해당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 등기 발송(붙임 참조) 라. 지급방볍: 청구인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 붙임 1. 안내 공문 각 1부. 2. 지원금 신청서(서식) 1부. 끝. 주무관 박태준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18363027
202109290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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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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