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서면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당지급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건축자산전문위원회(서면) 참석위원의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결과보고일 : 2021. 5. 13(목) 나. 심의위원 : 다. 지출금액 : 900,000원(구십만원정) 라. 산출내역 : 9명 100,000원〔한옥건축자산과-4602(2021.5.13.)에 준함]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바. 지출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사. 지출방법 : 별첨 심의위원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직접이체 붙임 : 1. 심의의원 의견서 1식.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수당지급내역서 1부. 4. 위원회 결과보고 1부 .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5/17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6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16733
2021092713205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691
D000004257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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