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서면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당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서면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당지급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건축자산전문위원회(서면) 참석위원의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결과보고일 : 2021. 5. 13(목) 나. 심의위원 : 다. 지출금액 : 900,000원(구십만원정) 라. 산출내역 : 9명 100,000원〔한옥건축자산과-4602(2021.5.13.)에 준함]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바. 지출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사. 지출방법 : 별첨 심의위원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직접이체 붙임 : 1. 심의의원 의견서 1식.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수당지급내역서 1부. 4. 위원회 결과보고 1부 .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5/17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6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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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서면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당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691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관리번호 D00000425785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