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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107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07/07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0. 7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3회 정례회(’20. 6)에서 ‘대안동의’된 도시계획 조례(안)을 확정·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밀도 완화 관련】 ○ ’19. 2 장상기 의원(교육위원회) 대표발의 (☞ 미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자연경관지구 내 건물 높이 (기정) 3층 12m 이하 → (변경) 4층 16m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구역 (기정) 5층 20m 이하 → (변경) 7층 28m 이하 ○ ’20. 2 장상기 의원(교육위원회) 대표발의 (☞ 미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기정) 30퍼센트 → (변경) 40퍼센트 · 자연경관지구 내 구청장 지정한 구역 (기정) 40퍼센트 → (변경) 50퍼센트 ○ ’20. 5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수정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토지(330㎡ 미만)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높이 완화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시민 알권리 강화 관련】 ○ ’20. 4 김용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 반영) - 주민의견 청취 시 대상지 인접 토지주 등에게도 입안내용을 직접 우편발송 · (기정) 구역 내 토지주 등 → (변경) 구역 내 토지주, 접한대지 토지주 등 ○ ’20. 4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수정반영) - 국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도계위 회의록 공개방법을 개정(열람→열람 또는 사본제공)하고, 심의자료는 즉시 공개하여 시민 알권리 강화 【(시장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명확화 및 국계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 ’20. 3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방침 (☞ 반영)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를 추가 - 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에 따라 자치구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 - 경미하게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가 50%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 제한 - 국토계획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등 ○ ’20. 4~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 ’20. 6 제293회 정례회 심사 (대안가결) - 6건(시장발의 1, 의원발의 5)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 조례(안) 주요내용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밀도 완화 관련】 ○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밀도 완화 - 건폐율 완화 : 30% → 40% - 높이 완화 : ①3층 12m → 4층 16m, ②용적률 완화받은 경우 5층 20m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또는 2층 높이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 또는 높이 별도 결정 가능 【시민 알권리 강화 관련】 ○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대상자 확대 - (기정) 구역 내 토지주 등 → (변경) 구역 내 토지주, 접한대지 토지주 등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 추가 - 심의자료는 부동산 투기 유발, 심의 공정성 침해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심의 후 바로 공개 【(시장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명확화 및 국계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또는 인용문구를 정비 ○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관련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조정 등 ?? 검토의견 ○ 대안동의 내용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밀도를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 알권리 강화 등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 7. 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7.16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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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107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03288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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