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342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9호 시 민 주무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권경희 안중욱 김성보 류훈 06/26 代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건축기획과장 代정광순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5팀장 정형석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계획 2020.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계획 2020.5.1.「건축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배경 ○「건축물관리법」(제정일 ’19.4.31. / 시행일 ‘20.5.1.) 및 같은 법 시행령(제정일 ‘20.4.28. / 시행일 ’20.5.1.)제정으로 서울시 조례 운영 필요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신설 시행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등록,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등록 등 세부 규정 마련 필요 추진경위 ○ ‘20.2~4. 「건축물관리법」조례 TF 운영 (3회 개최) - 민·관협력 TF : 관련협회, 변호사 등 전문가 5인 / 시·구 공무원 ○ ‘20.5.2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의견조회(국토교통부) ○ ‘20.6.10. TF 전문가 서면 자문, 자치구 의견 수렴(~6.15.) 조례 위임 주요내용 ○ 서울시 조례 위임 - (방법·절차)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②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조직·운영)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조례 위임 - (대상 규정) ④ 정기점검 ⑤ 긴급점검 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⑦ 안전진단, ⑧ 해체신고 ⑨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 (방법·절차) ⑩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 시 수수료 비율 ⑪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Ⅱ 추진방향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 입안 추진 ⇒ 입법절차 이행 ○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및 TF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 마련 자치구 건축물관리 표준조례안 마련 ⇒ 25개 자치구별 제정 추진 ○ 자치구별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TF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표준조례안 마련하여 배포 ○ 자치구별 건축물 현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조례 제정 추진 Ⅲ 시조례 주요내용 구성 체계 ○ 조례(안) : 5장 13개 조문 제1장 총 칙 ? 제1조~제2조 (2개 조문) ? 목적, 적용범위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제6조 (4개 조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등록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제10조 (4개 조문)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등록 등,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4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 제11조 (1개 조문)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장 보칙 ? 제12조~13조 (2개 조문) ? 현황조사, 업무의 위탁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등록 ·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구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변경·휴업·재 개업 및 폐업신고 등 ·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 증명 서류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 구청장은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점검기관을 지정, 관리자에게 통보 · 구청장은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등의 경우 지정 취소 【건축물의 해체감리자 지정】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등록 · 시장은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 · 시·구 홈페이지 등 20일 이상 공고 · 시장은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해체공사 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해체 공사 감리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 가능 -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 증명 서류 제출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구청장은 명부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무작위 선정·지정 ·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기타 사항】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 가능) ·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 현황조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 업무의 위탁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관리, 지정에 대한 사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Ⅳ 향후 계획 ? ‘20.6월말 : 입법예고 사전협의 ? ‘20.7. 9. : 입법예고(20일) ? ‘20.8.19. : 법제심사 ? ‘20.9.18.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상정 ? ‘20.12. : 시의회 의결 (’21.1.7. 공포) 붙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안)」및 별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342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258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