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지역건축안전센터-7377(‘20.6.29.)호 및 법무담당관-10700(’20.7.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0.7.16. ~ 2020.8.5. (20일간)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3)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4.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3 안중욱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5304
20210928033336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8050
D00000403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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