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작성 1차 자문회의(TF)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398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6/30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작성 1차 자문회의(TF) 결과 보고 2021. 6. 3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작성 1차 자문회의(TF) 결과 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25(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사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8명 - 전문가 : 류홍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김소연 경희대 교수, 박영선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4명) - 행 정 :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 진경아 협치총괄지원관, 김경란 주무관(4명) ○ 진 행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과제 행정검토안 보고 (구재성 팀장, 진경아 총괄지원관 김경란 주무관) - 보고·설명 내용 토론, 향후 기본계획 작성TF 운영 일정 논의 2 주요 내용 ??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과제 행정검토안 보고 정책목표 행정검토안 보고 비고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제고 : 협치기획팀장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협치총괄지원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 김경란 주무관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 협치총괄지원관 서울NPO지원센터장 의견 추가설명 ?? 행정검토안에 대한 세부 의견 ○ 정책목표1 :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제고 - 제도 개선 부분은 정책목표4의 시민사회 생태계로 모두 넘겨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중해야 될 제도개선 과제를 몇 가지 추리고, 그것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이라는 추진전략 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음 -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정책목표2)는 사회적인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정책목표1)이라는 과제와 혼동되므로 공익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경력인정이나 경력개발이나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방안 검토 필요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등 서울시 다른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중심 내용으로 넣기에는 어렵고 시민활동 역량 강화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였으면 좋겠음 - 기본적으로는 자기 영역이 있는 기본계획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사회활성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뭔가 별도의 사업이나 아니면 뭔가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그걸 갖고는 오더라도 아니면 약간 그걸 우선순위에서는 뒤에 언급하는 수준 정도로 저는 해주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함 - 자유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므로 시민학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교육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심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게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그 외에도 혹시 다른 기본계획이나 조례에서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음 - 시민사회 활성화 국가기본계획에서는 평생교육 내용도 들어와 있었다가 연구용역에서 그 TF팀 하면서는 빼고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므로 국가계획과 서울시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다루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음 - 협치계획 안에 시민사회 활성화도 들어있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협치계획도 들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무 자르듯이 하려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연관은 되어 있다고 기술해주되 중복 안 되는 선에서 기술하면 될 것 같음 - 사회적 인정체계와 관련하여 직업적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보고 3개년 계획 중 1차년도 계획기간 동안은 연구하고 제도 설계하는 정도까지로 마치는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음 - 시민정책과정 참여 확대 심화는 기존 정책목표1 추진전략 3, 4를 합치자는 것이 행정의 안인데 괜찮은 것 같음 ○ 정책목표2 :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정책목표2의 국공유재산 비용감면 제도 개선, 비영리법인 시민자산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과제는 정책목표4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의 ‘제도와 사업혁신’으로 통합하가나 국공유재산 비용감면 제도 개선을 정책목표2에 그대로 두되 입주 협업공간 조성(입주 협업공간 조성 확대로 정책과제 변경)으로 묶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체 입주 협업공간 조성에 국공유재산 비용감면 제도개선을 합치고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 - 정책목표4 ‘제도와 사업 혁신’에 만약에 제도를 다 묶으면, 전략과제, 추진과제로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한다든지 아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법제도나 지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음 - 정책목표2 ‘공익신탁 제도 검토 및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은 정책목표2의 주요 과제로 존치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영리 일자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공익일자리’를 확대하는 그래서 저는 공익 그런 개념으로 청년이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과제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공익 일자리는 공공근로와 혼동이 되고 사회적 일자리는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로서 시민사회 조직 지원’ 등의 표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 일자리의 확대 측면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며, 실질적으로는 확대를 위한 지원을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고용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회혁신정책에서 비영리 일자리 스타트업 지원제도가 있고, 이를 테면 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법에서 규정하였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시민사회 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와 비영리 일자리가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연상되는 정책목표2는 기왕에 구조화 된 시민사회조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영리 일자리 확대를 보면 이게 다른 정책 영역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지속가능성 촉진이라는 목표 하에 이 내용들을 타게팅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식이면 좋겠음 - 정책목표2 비영리 일자리 확대 및 지원은 확대라는 개념보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 포커싱을 두고 쓰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가능성은 안정성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쨌든 사회서비스가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다양화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시민사회에 새로운 비영리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다양한 소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일자리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 기존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폭넓게 시민사회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비영리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실은 너무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정책이 있는 조직을 잘 키우고 그래서 여기에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추진전략이므로. 예컨대 새로운 걸 막 만들게 하는 전략을 가질 것인지, 지금 있는 것에 드라이빙을 걸어주는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런데 이걸 다 하겠다고 하면 너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제를 좁힐 필요는 있음 - 비영리스타트업은 시민공익활동에 다양한 양식의 하나의 측면일 뿐으로 일자리로 바라볼 수도 있음 - 정책목표2의 전략목표2 비영리 일자리를 시민사회 일자리 지원, 시민사회 일자리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일자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사회 일자리 생태계 지원 아니면 아예 조직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지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조직의 지속가능성 지원 아래에다가 일자리 넣어도 될 것 같음 -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이 행정적 과제로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만들 때의 취지와 포부와 달리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이 너무 낮음 - 시민사회 전체 공익 플랫폼을 구축하든 별도로 구축하든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플랫폼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걸 예를 들면 독자적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NPO센터에서 구축해서 활용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정책목표3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 정책목표3은 정책간담회에서 신뢰에 기반한 자율성 보장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자고 했으니까 목표명을 신뢰기반 협력 강화라든지 조금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신뢰기반 사회적 협력강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서 보면 아까 얘기하실 때 기업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추진전략 두 번째 기업과 시민사회 주체간 연계협력 촉진도 민간 주체간 연계협력 촉진이나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게 시민사회활성화 과제로서 예를 들면 협치 과제로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로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고 봄 - 민관간의 협력관계도 있지만 중간지원조직들이 현장 안에서의 민민간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간의 협력이라든가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지원 항목을 별도로 빼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 - 이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주도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중간지원조직이 너무 부각되는 방식으로 가면 시민사회의 존재감이 떨어질 우려 - 기본계획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부각되면 그게 강조됨과 동시에 오히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다소 협소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서울시-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할 때 중간지원조직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담아서 넣고 추진전략 명칭에는 시민사회-서울시 파트너십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앞으로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기업,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민민 이러면서 오히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그 파트에 넣어서 연결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걸 대안으로 제시함 - 중간지원조직은 거버넌스 기능, 연결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것, 민민간의 연결, 관과 민의 연결, 예를 들면 이런 연결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강조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음 ○ 정책목표4 :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 전담체계는 많이 강조, 이런 게 딱 제안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전달체계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 전담체계는 종합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총론 부분에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임 - 총론에서 비전, 목표, 과제 쭉 정리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강조, 집행이나 이행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측면을 정리하면 좋겠음 - 정책목표4에서 마지막 비영리 관련 제도 및 사업혁신이라는 추진전략은 시민사회 관련 제도 및 지침 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함 - 앞에서 나왔던 그 제도들을 전부 다 여기로 모으고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지침 정비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를 살려서 매년 현장에서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지침이나 법 제도를 모니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매뉴얼화 해서 그걸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음 -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한 제도정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다루고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 추진전략의 우선순위도 법제 이게 가장 기반이니까 그것 먼저, 그 다음에 재원, 생태계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중 시민사회 공동모금회는 가능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히려 공동모금회를 제외하고 다양한 자산화로 묶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과제의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 과제는 정책목표4가 아니라 정책목표1(시민 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제고)에 들어가야 함 - 지금 현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그 법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담아놓았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으니 비영리 스타트업 같은 것도 그걸 정책목표1로 옮긴 이유가 그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범주를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임 -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나 기회 이런 부분들이 정책목표1에 담겨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그것대로 합리적이지만 정책목표4에 기왕에 지원되는 기금 규모나 이런 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익증진을 위한 재원조성의 다변화 앞에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임 - 정책목표4 두 번째 추진전략에 다변화 지원과제랑 공동모금회 설립 민간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모금회는 빼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공익사업 지원 규모 확대, 정란아 센터장이 제안한 기금규모 확대 등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 기본계획 작성 자문회의(TF) 발제 관련 - 오늘 토론에서는 중복되는 것만 조정하고 기조발제를 맡은 분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될 것임 -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건 아니고, 영역간 합치거나 혹은 정리하거나 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맡은 분야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 향후 기본계획 작성 TF 개최일정 논의 - 정책목표별 기본발제자 지정 정책목표 기조 발제자 비고 기본계획 총괄 (정책목표1)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제고 (정책목표2)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정책목표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정책목표4)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 향후 TF회의 일정 개최일시 기조 발제자 비고 2021.07,08(목) (16:00) 2021.07,13(화) (14:00) 2021.07,14(수) (16:00) 2021.07,22(목) (10:00) 2021.07,26(월) (10:00) 2021.08,10(화) (14:00) ※ 기조발제자는 회의 2일전, 그 외 자문(TF) 위원은 기조발제에 대한 토론문을 회의 개최 2시간 전까지 서울협치담당관(행정)에 제출 ?? 1차 작성(TF) 자문회의장 모습(2021.6.25.)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1,219,400원 - 참석수당: 800,000원 200천원(2시간 이상) × 4명 - 속기료: 360,000원(2시간) - 회의소모품: 59,400원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참석자 서명부.pdf

    비공개 문서

  • 회의자료(4대 정책목표별 정책목록)최종수정.pdf

    비공개 문서

  • 210624_시민자산화 정책과제 제안_정란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작성 1차 자문회의(TF)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398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42897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