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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8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구재성 07/30 조미숙 협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보고 2019.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보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7.23.(화) 19:00~21:10 ○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 참 석 자 - 관계공무원(4): 협치기획팀장, 협치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 논의안건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관련 논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연구」개요 및 추진계획 공유 ○ 진행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9:00~19:05 (5?)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협치기획팀장 19:05~19:20 (15?)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 안내 19:20~19:25 (5?) 추진단장 선출 19:25~19:30 (5?) 인사말씀 추진단장 19:30~20:00 (30?)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연구」개요 및 추진 계획 공유 용역기관 대표 20:00~21:00 (60?) 논의(연구 관련 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 추진단장 21:00~21:10 (10?) 차기 회의 일정 논의 및 폐회 ?? 회의 결과 진단과 권고 제도 및 위원단 구성·운영 논의 ○진단과 권고 제도적 기반 구축 -서울시 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으로 진단과 권고의 역할이 불분명해졌으므로, 동 조례 시행규칙에 진단과 권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추진단 위원 구성방안 - 기획회의와 실무TF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며, 기획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 위원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년도 활동기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금년도 12월 ‘2020년 진단과 권고 정책추진단’을 구성할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보강 예정 ‘19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형태로 운영 ‘20년 이후 진단과 권고 추진단 운영(‘19.12월 운영계획 수립) ※ ’19년도 운영계획과 ’20년도 이후 운영계획 구분 - 기획회의와 실무TF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새로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동안 이루어졌던 논의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논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기획회의 기존 과제(위원회제 혁신, 민간위탁 개선) 점검, 정책 권고(안) 종합 실무TF 과제에 대한 진단 및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한 권고(안) 초안 마련 등 ※ 기획회의와 실무TF의 역할 분담 ○추진단 운영방안 -기획회의의 기능 중 진단과 권고 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17년도 위원회제 혁신, ’18년도 민간위탁제도 개선 등 기존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핵심적인 역할로 포함시켜야 함 -위원회제 혁신과 민간위탁제도 개선, 기획회의 위원 보강을 위해 기획회의 일정을 따로 정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과제의 정책 범주를 명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음 - 진단과 권고 제도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므로, 연구용역에서 생산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단의 공론화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협력관계가 가능함 - 정책권고 추진단과 시민사회 활성화 연구용역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이 정책권고 추진단과 결합은 하지만 추진단의 권고안은 용역과 방향을 같이 가면서도 그 범주는 용역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독자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책권고 추진단과 연구용역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추진단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단의 목표가 결정이 되어야 연구진과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구체적 판단이 가능함 -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상 목적은 (1) 기본계획과 조례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 공론화 과정 지원에 해당하므로, 추진단의 목표 또한 기본계획과 기본조례 수립으로 설정하여야 연구진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구용역의 목표인 기본계획과 기본조례안 마련은 추진단의 논의결과에 따라 권고안에 포함될 수도 있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정책권고 추진단은 진단과 권고의 기능을 이어받고 있으므로 그 틀에서 운영이 되어야 권고안에 대한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음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관련 논의 ○ 시민사회의 정의 및 정책 범주 -시민사회의 정의, 범위,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진단, 그러한 상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숙의하고 대안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 시민사회 관련 정책 범주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권고안은 그 성격상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과제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는 그 범위를 정하여 관련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 활성화에서 다루는 영역에 너무 많은 내용을 포괄하면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복될 우려 또는 계획간 충돌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를 넘어 다른 영역이나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정책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나 지역사회 영역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 영역을 (1) 참여(시민주권 강화), (2) 결사(시민결사 확대), (3) 협력(시민사회-정부협력 증진), (4) 기반 구축 4개 시민사회 프레임 중 결사와 기반 구축으로 범위를 좁혀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만들 수 있음 - 연구용역은 4가지 쟁점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공론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되, 추진단의 경우 포괄적 범주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서울시 정책 또한 결사와 기반구축 쟁점에 집중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이 2가지 쟁점에 특정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므로, 기존 정책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민주주의 강화’ 및 ‘시민주권 강화’에 포괄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음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1,810,000원 - 회의참석 수당: 11명×150,000원=1,650,000원 - 다과비: 160,000원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차 회의 개최: ’19. 8. 13.(화) 15:00, 본청 10층 회의실 -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일정 확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 범주에 대한 구체적 논의 예정 붙임 1.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계획 1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자료 1부. 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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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8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연 관리번호 D0000037811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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