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041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이태기 한차순 06/30 손경철 협조 주무관 윤희성 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서울내곡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2021.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내곡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시유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서울내곡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지역 내 포함된 시 소유 부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 사업위치 : 서초구 양재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근 거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호) ○ 사업규모 : 연장 2,520m ○ 시행기간 : 최초 실시계획 인가일 ~’23.6.30. [사업위치도] ??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 내용 : 사업구역 내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하천관리과 - 대상토지 : ○ 하천구역(소하천구역 포함) : ○ 폐천부지(보전) : ○ 검토대상 토지 세부내역(하천구역 및 보전 폐천부지 제외_붙임1 참조) 연번 소재지 (분할지번)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 부 상 편 입 계 정비 기반시설 (무상귀속) 정비 기반시설외 (매각) 354 354 354 223 131 ?? 검토결과 ○ 검토대상 우리부서 소관 시유지는 총 4필지(354㎡)로 국토계획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임 ?? 행정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설계부)에 검토 결과 통보 ○ 하천구역(소하천구역 포함), 보전 폐천부지는 유·무상 사용허가 협의 (서초구청) 안내 ○ 무상귀속 제외 토지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시 재협의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 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 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38(2019.05.17.)호로 통보된 업무처리요령】 전제조건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 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 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문 1부. 3. 무상귀속 협의서 1부. 4. 분할측량 성과도 각 1부. 5. (항공)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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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하천관리과-9041
D000004289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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