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003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우 이순재 11/19 한유석 협조 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서울세곡2 공공주택 지구) 2019. 11. 하천관리과 「세곡2 공공주택 지구」 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구역 내 시소유 하천부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최근고시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1차) 변경 승인, 지형도면(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0호) ○ 사업면적 : 770,488.2㎡ ○ 시행기간 : ‘09.12.03 ~ ’19.12.31 [사업위치도] ??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남구청 ○ 주요 내용 : 무상귀속 협의가 누락된 시유지에 대한 추가 협의 ○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하천관리과 - 대상토지 : 강남구 자곡동 ○ 토지세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 부 상 편 입 계 정비 기반시설 (무상귀속) 정비 기반시설외 (매각) 계 328 328 328 178 150 1 율현동 42-7 천 53 53 53 41 12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구거 41㎡) 2 율현동 59-3 천 20 20 20 20 0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구거 20㎡) / 율현동 59-2에서 분할 3 율현동 61 천 1 1 1 1 0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구거 1㎡) 4 율현동 61-2 천 131 131 131 66 65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구거 66㎡) / 율현동 61-1에서 분할 5 율현동 65-4 천 6 6 6 3 3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도로 3㎡) / 율현동 65-2에서 분할 6 율현동 65-6 천 91 91 91 42 49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도로 42㎡) / 율현동 65-2에서 분할 7 율현동 93-7 천 5 5 5 5 0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제방 5㎡) / 율현동 93-4에서 분할 8 0 5 / 지적현황측량결과 미제출 9 0 16 / 지적현황측량결과(잡종지 16㎡) / 자곡동 48-11에서 분할 ※ 자곡동 48-4, 48-15에 대하여 협의요청자(SH공사)는 공공시설로 판단하여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부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시 재협의 ※ 하천구역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을 요청토록 안내 ?? 검토결과 ○ 무상귀속 협의 요청한 우리부서 소관 시유지는 총 9필지(328㎡)로 구거, 제방, 도로, 잡종지 등으로 이용 ○ 국토계획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된 편입부지는 178㎡는 무상귀속 대상임 ?? 행정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 강남구청(건설관리과)에 협의 검토 결과 통보 ○ 무상귀속 제외 토지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시 재협의 ?? 근거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 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 8.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 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 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38(2019.05.17.)호로 통보된 업무처리요령】 전제조건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 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 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현황 측량조서(대한지적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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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547
본청
하천관리과-17003
D000003864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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