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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800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수천 한차순 10/22 한유석 협조 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2020.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 소유 부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근 거 :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7호) - 실시계획 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8호) ○ 사업면적 : 266,502㎡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2.31. [사업위치도] ??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 내용 : 사업구역 내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하천관리과 - 대상토지 : 강남구 개포동 ○ 토지세부 내역 연번 소재지 (분할지번)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 부 상 편 입 계 정비 기반시설 (무상귀속) 정비 기반시설외 (매각) 966 966 966 646 320 568-9 구거 896 896 922 620 302 함 568-37 구거 26 26 589-22 구거 9 9 44 26 18 589-54 구거 35 35 ※ 대상 토지 모두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개포동 568-9에 대하여 협의요청자는 공공시설로 판단하여 무상귀속을 요청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상 일부토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부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시 재협의 ?? 검토결과 ○ 무상귀속 협의 요청한 우리부서 소관 시유지는 총 4필지(966㎡)로 국토계획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주차장60는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유상귀속 대상임 ?? 행정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공간사업처)에 검토 결과 통보 ○ 무상귀속 제외 토지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시 재협의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 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 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38(2019.05.17.)호로 통보된 업무처리요령】 전제조건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 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 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지구계획 승인 고시문 1부. 2.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무상귀속 협의서 1부. 3. 무상귀속 대상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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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97호(2016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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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무상귀속 협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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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하천관리과 무상귀속대상 현황사진(구룡마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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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상귀속 토지조서(하천관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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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개포(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800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천 관리번호 D0000041065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