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강북구 미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강북구 미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국유지 유상매입 요청이 있어 협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강북구 미아동 62-7 일원 나. 건 축 주: 다. 지역/지구: 라. 규 모: 마. 용 도: 바. 매입요청 국유지 현황 - 붙임 1. 사업요약 자료 1부. 2. 협의요청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代유채희 주택공급과장 06/30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3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3212129
20210924185851
본청
주택공급과-8350
D00000428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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