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및 예산확보 등 협조요청(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및 예산확보 등 협조요청(종합사회복지관)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741(2021.5.25.)호 및 3218(2021.6.17.)호, 서울시 안전지원과-7876(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행정안전부 공문ㆍ지침 및 Q&A를 참고하여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22년 예산 편성 시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 확보 등 어린이안전교육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제3조 제4호)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및 Q&A(행안부) 1부. 3.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1부. 4. 서울시 소재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방혜진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6/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2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phj1234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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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어린이안전교육_에 관한 지침 배포 및 예산확보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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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및 qa.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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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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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소재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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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및 예산확보 등 협조요청(종합사회복지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243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2897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