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배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배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521(20201.3.16.)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안전법」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어린이안전교육 지침’배포를 요청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관련 협회·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배포 협조 요청(안전지원과-2578호, 2021.2.25.)”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어린이안전법」Q&A를 배포하지 않은 경우, 이번 지침과 함께 배포 요망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법률규정 (제3조)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규정 (제2조, 별표 1) ①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③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아울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 1부.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Q&A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부서) 주무관 조근 사회안전팀장 代박성규 안전지원과장 03/19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7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6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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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배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03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 (02-2133-8536) 관리번호 D00000421576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