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배포 및 교육 협조 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810(2021.3.22.)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연면적 10,000㎡가 넘는 과학관은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소관 연면적 10,000㎡ 초과 과학관 : 4개소 · 서울시립과학관, 육영재단어린이회관,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코엑스아쿠아리움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관련 지침자료와 어린이안전법에 대한 Q&A 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우리시 소관 과학관은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가 연내에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제 대응 능력 향상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상황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및 교육 대상자 현황 붙임4 엑셀 참조 붙임 : 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배포 및 교육 협조 요청(과기부 공문) 1부. 2.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안) 1부. 3. 어린이안전법 Q&A 1부. 4.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교육 대상자 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과학관장,육영재단어린이회관,롯데월드아쿠아리움,코엑스아쿠아리움 주무관 한유리 산학협력팀장 代이수미 경제정책과장 03/2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4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53 /전송 02-2133-0703 / yuri1.han@seoul.go.kr / 부분공개(6)
22564390
20210927195732
본청
경제정책과-4462
D0000042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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