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1. 서울시 시설안전과-8933(2021.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18. 1.)이후 매년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년에 실시할 「2022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민간건축물 외에도 토목분야 등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22년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안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19. 8.)」이 개정 중에 있어 추후 개정된 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가. 실태조사 대상 ○ 건축분야 : 총 10,194 + α ① 2022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1,093건 (2006.1.1.~2006.12.31.사용승인분) [붙임1] ② 2020년 점검결과 주의관찰: 5,348건 (2020년 12월 기준) ③ 2019년 점결결과 양호: 3,753건 (2020년 12월 기준) ④ 추가대상 (+α) ○ 토목분야 :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기본/시행계획 수립시 대상선정 + α(추가대상) - 2022년 실태조사 신규대상: 2011.1.1. ~ 2011.12.31. 준공분 나. 행정사항 - 서울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 필요예산 확보 - 실태조사 기본계획(자치구 총괄부서) 및 시행계획(서울시 소관부서 중 최상위부서) 제출(2021. 8월말까지 시설안전과)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목록 관리 철저(매년 실태조사 결과 및 해제시설 관리) ※ 지침(제100조 1항 나목)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려는 시설물은 실태조사 없이도 제3종시설물 지정 가능 - 시설물 소관부서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경우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1부, 2. 제3종시설물 범위 1부. 3. 자치구 실태조사 신규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_재난총괄과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30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0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209774
20210924185851
본청
시설안전과-9003
D00000428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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