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37호(2021.6.25.) 관련입니다. 2.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7.8.(목)까지 서울시 본청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부정당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보 등 이유로 안전·보건 조치 필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붙임 1.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6/29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714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3206871
20210924185851
본청
기획예산과-7145
D000004288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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