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단 임원 중 감사의 업무범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단 임원 중 감사의 업무범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단 임원 중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귀하의 집합건물의 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제공하고 있어 강제성은 없는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오피스텔, 상가 표준관리규약의 감사 관련 내용도 동일)에는 감사의 선임과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8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①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주의의무, 보수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9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① 감사는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관리인에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업무범위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건물의 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6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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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단 임원 중 감사의 업무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23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8813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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