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단 임원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3. 먼저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는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인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인 법인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행사가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관리위원회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기관(가령,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시행령제10조제2항),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7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22676789
20210927184249
본청
주택정책과-6743
D00000423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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