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37호(2021.6.25.) 관련입니다. 2.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7.8.(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부정당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보 등 이유로 안전·보건 조치 필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붙임 1.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06/2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0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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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0983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28798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