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소송비용 관련 잡수입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송비용 관련 잡수입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제8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때 그 목적이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등”이라 함은 동 조항에서도 잡수입의 적립주체로 명시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동 관리규약 제3조제3호에서도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정의에 기초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사무소의 유무에 따라 “입주자등”의 정의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관리규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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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소송비용 관련 잡수입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148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880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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