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2013년 공동주택관리법 10조 입주자대표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하도록 법이 바뀐 취지 등 문의 나. 답변 내용 -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방법, 절차 등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조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상호 협약을 통하여 의사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법령 및 권익위 취지 등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법령 해석에 관하여는 권한 있는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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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153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880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