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혼합단지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지구임차인대표연합회장 귀하 (0779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00 602-104 (마곡동, 마곡엠밸리6단지))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혼합단지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요청) 1.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지구 임차인대표연합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혼합주택의 경우, 공통관리규약 합의서를 의무화 및 혼합주택의 잡수익의 사용을 분양 세대와 임대주택 세대로 분리 관리,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준칙 내 아파트 공동관리위원회에 위임토록 하는 규정 추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9조에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잡수입의 적립 및 사용, 단지 내 공동관리 위원회(공동대표회의)의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임대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지구 혼합단지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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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혼합단지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956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85607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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