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혼합단지 감사청구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혼합단지)에 대한 서울시 직권 감사요청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입주민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이 구비될 경우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귀 단지처럼 자치구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중인 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3/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1459041
20211012205835
본청
공동주택과-4990
D000002938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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