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38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성범 이태호 정미선 05/31 엄의식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2021. 5.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우선협상적격자와 가격 및 협약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자원순환과-10101, ’20.06.11.) ?? 추진경과 ? 2021.02.23.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시설명 심사요청(천원) 심사금액(천원) 절감액(천원) 절감률 마포 ※ 심사요청액은 7개월(2021.06.01 ~ 2021.12.31) ? 2021.04.30.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1.05.04. :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심사의뢰 ? 2021.05.20. :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심사결과 통보 ? 2021.05.28.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협약서(안) 적격자 수락 ?? 시설 및 운영현황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설 소 재 지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시설규모,소각방식 750톤/일(250톤/일×3기), 스토커+로터리킬른 처리시설 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경찰필터 등 부지(건축)면적 58,435㎡(30,558㎡) 수탁운영, 운영기간 한종산업개발(주)?환경시설관리(주), ’18.6.1.~’21.5.31. 공동이용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위탁개요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설 수탁운영 한종산업개발주식회사 운영기간 2021. 6. 1. ~ 2024. 5. 31.(3년) 운영인력 75인(기술 54인, 기타 21인) 비 정 산 비 주요업무 - 수탁 재산(부동산, 조경, 장비를 포함한 동산)의 운영·관리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 고압증기, 전력 등 에너지 생산과 공급·판매 - 오염물질의 설계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관련 법정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견학자 운영 관리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 기타 서울시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협약서 주요 내용 ? 위탁범위 및 재산관리(제4조, 제7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위탁기간(제5조) - 2021. 5. 1. ~ 2024. 6. 31.(단, 市 정책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 사업계획 승인(제8조) - 매년도마다 다음연도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을 11월말까지 市에 제출 - 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근로약정 이행 등(제9조) -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고용승계 비율 80%이상,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 위탁운영비용 지급 및 집행(제13조, 제14조) - 市는 비정산비, 정산비, 대행사업비를 구분하여 지급 - 수탁자는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 노력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기술전수(제15조, 제16조) - 운영일력배치, 소각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감시 권한 부여 - 市 공무원이 운영·관리에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시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협조 ? 취득재산 및 수익금의 귀속(제18조, 제21조) -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발생 취득재산 및 수익금은 市에 귀속 ? 민·형사상의 책임 등(제22조) -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진다. 단, 수탁자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된 경우 제외 ? 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제23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市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단, 수탁자가 노사간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필요시 감면 ? 협약의 해지(제24조) - 市 또는 수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 ??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서 직인날인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안)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안)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가격협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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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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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마포자원회수설 민간위탁 가격협상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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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38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2667097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