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635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임병욱 최홍식 代이상훈 05/29 황보연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2018.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협약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완료하였기 위·수탁 협약을 체결코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계획(자원순환과-2762, ’18.2.19.) Ⅱ 현 황 ?? 추진 현황 ? ’17.11. 제277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8.02.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수립 ? ’18.02. 일상감사 의견결과(안전감사담당관) 조치 완료 ? ’17.04. 위탁운영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8.05. 계약심사단 협약서(안)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05. 민간위탁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위탁시설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0톤/일(250톤/일×3기) 환경오염방지시설, 발전설비 등 부대시설(녹지포함) ? 처리권역 : 5개 자치구(마포,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Ⅲ 위탁개요 ?? 위·수탁 운영 계획 ? 협약체결 당사자 - 위탁자(“시”) : 서울특별시장 - 수탁자(“삼중환경기술, 환경시설관리”) : 삼중환경기술㈜ 및 환경시설관리(주) ? 운영기간 : 2018.6.1.~2021.5.31.(3년) - 단,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협약서 반영) ? 운영인력 : 76인(기술 54인, 기타 22인) ? 운영비용 ※ 비정산비는 계약심사과 심사금액을 협상하여 수용함 - 정산비 및 민간위탁금 :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민간위탁사업비 ? 주요 사업은 사전 계획 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위탁사무 -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고압증기, 전력 생산 및 판매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 및 보수 -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공원, 부설주차장 포함)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기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협약서 주요 내용 ? 위탁범위 및 재산관리(제3조, 제6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위탁기간(제4조) - 2018. 6. 1. ~ 2021. 5. 31.(단, 市 정책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 수탁자의 의무사항(제5조) ? 사업계획 및 수행(제7조) - 년간 사업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시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종료시에도 보고 - 사업 세부 수행방법 규정 ? 근로약정 이행 및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제8조, 제30조) - 고용 관계법령 준수,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고용승계율 80% 이상, 정규직 비율 25%이상 유지, 공개모집 원칙 ? 운영비용의 지급 및 집행(제10조, 제11조) - 비정산비, 정산비, 대행사업비 등 지급 및 집행시 市 사전승인 득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전정지시 지급액 감할 수 있음 -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집행방법 규정 ? 시설의 운영 및 기술전수 등(제12조, 제13조) - 운영인력배치, 정비방법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규정 - 계약상대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기술전수에 협조 ? 수익금의 귀속 등(제17조) - 시설운영 중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귀속 ? 손해보험가입 및 협약이행의 보증(제15조, 제19조, 제34조)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의 가입 등 - 협약보증금(비정산비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협약의 해지 등(제20조) ? 민·형사상의 책임, 비밀유지(제18조, 제28조, 제29조) -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한계 및 비밀유지의무 규정 - 기타 수탁자의 원상복구 책임 Ⅳ 행정사항 ? 협약서 공증에 따른 대리인 지정 : 업무담당 ? 위·수탁 협약서 각 3부 및 대리인 위임장 관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위·수탁 협약서 공증비용 지출(신용카드결재 후 결재계좌 입금)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2.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3.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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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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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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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임장(마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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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요약서(계약심사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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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635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86) 관리번호 D000003370348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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