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가격협약 금액 재산정에 따른 동의서 재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가격협약 금액 재산정에 따른 동의서 재요청 1. 자원순환과-5802(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가격협약 변경금액 산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위?수탁운영 협약을 다음과 같이 금액을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동의서 서명날인 재요청 드립니다. 가. 협 약 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 나. 협약기간 : 2018.6.1.~2021.5.31. 다. 협 약 자 : 삼중환경기술(주) 대표이사 임남재 환경시설관리(주) 대표이사 임추섭 라. 협약금액 : 14,173,730천원 마. 변경사유 ○ 반입량 감소로 인한 주민감시요원 감원(6명→ 5명) ㆍ 폐촉법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제1항 바. 변경사항 :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사.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협약기간 2018.6.1~2021.5.31(3년) 2018.6.1~2021.5.31(3년) 변경 없음 협약금액 14,173,730천원 14,079,550천원 감94,180천원 총 원 76명 75명 감 1명 아. 수정사항 (원가계산서 참조) ○ 기존 감77,892천원 → 변경 감94,180천원 ㆍ 1차년도의 경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2개월치 급여를 계산 ㆍ 2,3차년도의 경우, 총급여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 자. 변경기준일 : 2019.3.25. 차. 위탁운영 협약서에 대한 공증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제11조 ○ 비용부담 : 위탁자(갑), 수탁자(을) 각각 1/3씩 공증비 부담 ※ 우리시 부담액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정산비)로지급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변경 동의서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변경내역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4. 원가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삼중환경기술(주) 대표이사,환경시설관리(주) 대표이사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4/0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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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가격협약 금액 재산정에 따른 동의서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60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혁 (02-2133-3686) 관리번호 D000003597170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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