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89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3/16 정수용 협 조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진행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개정개요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 개정대상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개정내용 : 4개 항목 10개 사항(대기질, 온실가스, 친환경적 자원순환, 일조장해) □ 추진경과 ○ ’21. 2.18. 예고문 게재(서울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환경영향평가시스템) ○ ’21. 2.18.~ 관련 기관, 건설사, 협회 등에 개정내용 알림(공문) ○ ’21. 3. 1. 심의기준 개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 - 보도 현황 : 지면 3회(국민, 한국, 경향), 온라인 19회(연합뉴스, 이미디어 등) ○ ’21. 3. 5. 개정내용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2회) Ⅱ 의견수렴 결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위한 행정예고와 설명회 진행 ◆ 총 39건의 의견이 제출(행정예고 36건, 설명회 2건, 관련부서 1건) 이번 행정예고한 개정내용(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의견제외 ①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1.2.18.~3.10.(20일간) ○ 제출의견 : 총 36건 연번 구분 제안자 제출의견 1 법무행정 시스템 □ 개정안 “반대” 2 법무행정 시스템 □ 개정안 “찬성” 3 법무행정 시스템, 공문 (메일) □ 연료전지 의무설치 기준 “반대” 4 법무행정 시스템 □ 연료전지 의무설치 기준 “찬성” 5 법무행정 시스템 □ 1차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규정의 비현실성 ? 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은 아래 기준 미만으로 함 구 분 2021~2022년 2023년~ 주거 105kWh/m2·년 미만 90kWh/m2·년 미만 비주거 170kWh/m2·년 미만 140kWh/m2·년 미만 ① 1차에너지소요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산정 시 활용되는 기준 적용 ② 평가 시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1차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 6 7 8 공문 (메일) 9 메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비율은 아래 비율 이상으로 함 구분 ’21년~’22년 ’23년~ 비 고 신재생에너지법 20%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녹색건축법 15% 20% 에너지자립률 ① 공급의무비율 중 14% 초과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지정된 에너지원으로 대체 가능 ② 신재생에너지 냉·난방 설비 부하용량에 맞는 실내기 준공 전 설치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방안, 예상 가동시간 등 운영계획과 계획보다 가동률 미흡 시 조치계획 수립 ② 온라인 설명회 ○ 개최일시 : 2021. 3. 5.(금) - 1차(14:00) 재건축조합, 시민, 구청직원, 2차(16:30) 건설사, 평가업체 ○ 제출의견: 총 2건 연번 구분 성명 제출의견 1 2부 (평가 업체) 2 ○ 기타 : 질의 답변 내용 ① (질의) 건설폐기물 의무 사용 계획을 어떻게 제시해야하는 것인지? ② (질의)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설정 근거? ③ (질의) HPS 제도에서는 천연 수소만 인정하는데, 서울시는 어떠한지? ④ (질의) 현재도 태양광을 최대한 설치 중이나, 강화된 기준에 의할 때 현재 보다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됨 ⑤ (질의)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연료전지 설치가 의무화 됨. 지금까지 연료전지를 선호하지 않던 市 입장에서 왜 선회가 되었는지? ⑥ (질의) 공동주택에서 연료전지 폐열 사용할 곳이 한계가 있는데, 폐열에 대한 계획을 항상 요구하는 상황임 ⑦ (질의) 연료전지 등 심의기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성이 있는지? ⑧ (질의) 변경협의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10% 이하 변경되더라도, 협의내용에 변경이 생기게 되어 결국 협의대상이 됨. 구체적 기준이 법 등에 마련된 환경부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대상여부 판단이 모호함 ③ 관련부서 의견 ○ 연번 구분 부서명 제출의견 1 공문 기타의견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이번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 연번 구분 성명 제출의견 1 법무행정 시스템, 메일 2 공문 (메일) 3 4 공문 Ⅲ 향후계획(안) ○ 관련부서 회의 ’21.3.18. ○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21.3월 중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21.4월 중 ○ 개정내용 공포 ’21.5월 중 - 경과규정 적용으로 실제 시행은 ’21.9.1, 단,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은 ’22.1.1. 붙임 제출의견 1부. 끝.
23203579
20210924185851
본청
환경정책과-4189
D0000042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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