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18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1/29 주용태 협 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계획 2021.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줄도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관광업체들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 생존력 제고 ※ 당초 계획(관광정책과-11137, ’20.10.27)에서 지원대상·기준 등 변경·수립하는 계획임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울 관광산업 피해는 극심, 관광생태계 초토화 - ’20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은 192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6.2% 감소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관광진흥법상 업종) 피해, 14조 1천억원 추정(문체부, ’21.1월) ? 여행업 6조 4,000억원, 호텔업 4조원, 국제시설?유원시설?카지노 등 3.7조원 ○ 市는 ’20년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관광업계 사업비를 지원(1,593개사, 7,889백만원)하여 관광업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붕괴 방지 기여 - 여행업(974개사, 4,825백만원), MICE업(318개사, 1,586백만원), 호텔업(301개사 1,478백만원) ※ 市위기극복 프로젝트에 대한 관광업계의 호평, 경기?인천?부산 등 9개 시?도 벤치마킹 ○ 다만, 코로나 시대(With Corona), 거듭되는 생존 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관광업계에는 생존에 필요한 긴급 자금지원이 더욱 절실 - 관광업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가장 장기간·직접적인 피해를 받으면서 산업 근간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위드 코로나 기간 버틸 수 있는 생존 지원 필요 ※ 관광업계의 가장 우선적인 지원 요청 사항 : 운영비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서울 관광의 주요 업종()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 사업비 지원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통해 생존력 제고 ○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차등 없는 지원 - 정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제외된 대상 지원 추진 - 관광업 전반의 어려움이 높은 상황이므로, 최대한 많은 업체에 차등없이 지원 ?? 추진계획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 추진기간 : ’21. 긴급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 ○ 지원기준(※ 아래 모든 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된 서울소재 소기업 ?? 대상 세부업종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 ? ?? ? - - ○ 지원내용·방법 : 대상 요건 확인 후 지원 - 대상 확인을 위한 최소 서류만 징구, 절차 간소화하여 적기 지원 추진 - ○ 총사업비 :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안) ○ ○ 붙 임 서울 관광업 생존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20.8.18 개정, 12.10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 제66조 제3항 각 호에서 피해업체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지원은 없지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지대본)에서 결정한 지원”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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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관광정책과-1018
D000004181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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