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095호(2020.12.28.)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소비전략실-11호(2021.1.5.)와 관련입니다. 2.「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지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5종)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발송, 현수막·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동물병원 발송 등을 통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홍보(비대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1.1.21.(목)까지 동물보호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결과(서식) 1부. 2. 홍보물 시안 1부. 3. 맹견 동물등록현황(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3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6)
23203145
20210924185851
본청
동물보호과-786
D00000416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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