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홍보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779호(2019. 7. 16.)와 관련입니다. 2. ’19.3.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맹견 소유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붙임1]을 참고하여 홍보안내문과 안내문자(SMS) 발송, [붙임2]의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구 홈페이지 게시(팝업 등 활용), 플래카드 게시, 전단지 배포 및 비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물보호과-6909호(2019.4.18.)와 관련하여 맹견 사육실태 확인 결과 미제출 자치구에서는 2019. 8. 2.(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견 소유자 대상 홍보 사항 ○ 최초 취득한 소유자 : 맹견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이수 ○ 기존(’19.3.21.이전) 소유자 : ’19.9.30.까지 교육이수 ○ 매년 보수교육 이수 의무(3시간) ○ 미 이수 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교육 진행 - https://apms.epis.or.kr(PC만 가능)에 접속 →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2)에 문의) 붙임 1. 맹견 소유자 교육의무 안내분 1부. 2.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24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18849
20210929084036
본청
동물보호과-12449
D000003776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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