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점검 및 독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점검 및 독려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1602호(2020. 6. 26.)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소유하는 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 대 상 :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 - 이수 기한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 대 상 :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 - 이수 기한 : 매년 3시간 ▶ 교육 수강방법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 접속하여 수강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이수 독려 등 조치 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7.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과정에서 동물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홍보 병행 □ 참 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맹견등록현황 조회 기능” 추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동물등록 > 맹견등록자료 ○ 교육 및 이수자 관련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교육문화정보원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교육 이수현황(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06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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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명)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여부 점검결과(서식).xls

    비공개 문서

  • 맹견소유자 온라인교육 이수 현황(서울특별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점검 및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957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0317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