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146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양수 강명석 정대현 김진팔 12/10 박상돈 협 조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은 일반 도시철도 위주로 노면전차에 대한 건설기준 부재 - 위례선(트램)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특성에 맞는 건설기준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의 상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 현행 규칙은 '99.4월 제정 후 “경량전철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위주로 개정되어, 현행 규칙 재정비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위례선 건설을 위한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제47조) - 노면전차 선로의 곡선반경, 캔트, 본선기울기, 종곡선, 궤도중심간격, 확대궤간 등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인접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축한계에 대한 특례 신설 -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노면전차 정거장에 관한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시스템(전기설비, 신호·통신, 안전설비 등) 관련 특례 신설 ○ 현행 규칙 재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 기존 수식과 한글이 혼용된 산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식 표현대로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 C = 11.8(V제곱/R)-C’ 등 제4조 C`=11.8( {V ^{2}} over {R} )-C prime 등 - 안 제15조(승강장의 길이?통로의 폭) 삭제 ? 상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고시(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로 정하고 있어 삭제 - 안 제24조(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를 지하와 지상으로 세분화 현 행 개 정 안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3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지하구간은 1천분의 3. 지상구간은 1천분의 2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맞춤법 등을 재정비 2 추진경과 ○ '19.08. : 규칙 개정 용역 착수 ○ '19.09. : 개정 방향 등 전문가 자문회의(1차) ○ '19.12. : 자료조사 및 관련규정 비교 검토 ○ '20.05. : 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2차) ○ '20.07. : 본부 관련부서 의견 청취 ○ '20.09. : 입법계획 수립 ○ '20.09. : 관계부서 사전 협의(규제, 갈등, 성별, 부패영향평가) ○ '20.10.08∼10.28. : 입법예고(20일간) ○ '20.11.02∼12.02.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 ○ 입법예고('20.10.08∼10.28.)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개정안 미반영 심사내용(안 제11조 및 별표 3 현행유지). - 도상의 너비 기준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 현 행 (법제심사 결과 현행유지) 개 정 안 [별표 3] 도상의 두께 및 너비 (단위 : ㎜) 구 분 도상두께 너 비 콘크리트도상 120 3,150 자 갈 도 상 지하 및 고가부 250 3,200 지상부 단선 250 도상위 부분 3,200 복선 250 도상위 부분 7,200 차 량 기 지 170 3,200 [별표 3] 도상의 두께 (단위 : ㎜) 구 분 도상두께 너 비 콘크리트도상 120 자 갈 도 상 지하 및 고가부 250 지상부 단선 250 복선 250 차 량 기 지 170 - 개정추진 사유 : 도상의 너비는 일괄적용하기 보다는 궤도관련 공법 및 재료가 발달됨에 따라 도상의 두께, 차량, 구조물특성(재료 및 공법)을 감안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너비를 개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개정 추진함. ○ 주요 개정안 반영 내용 -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 개정안 반영.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4조에서 ‘승강장 길이·통로의 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어, 규칙에서 제15조를 통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 반영. - 숫자와 문자가 혼용된 수식(총 7개)은 계산식 표현대로 변경 가능하여 개정안 반영. 4 향후계획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2.28. ○ 규칙 개정 공포 '21. 1.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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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10146
D00000414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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