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호와 관련입니다. 2. ’21.6.28. 정부는 그 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편 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및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종단과 종교기관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신도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단계 : 수도권지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기본방역수칙(세부사항 붙임2 P.94~96 참조)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및 개별 공간(예배실 등)·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단, 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가능(모임·행사 방역지침 적용)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따른 단계 등 적용 안내(중수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대종교,한국SGI,한국이슬람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증산도,대순진리회,한국정교회,서울 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6/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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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중수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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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 p.94~9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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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포함)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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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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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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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730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2888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