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공정경제담당관-와 관련됩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항, 제34조 제9호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 해당액을 보전하여야 하고, 이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조사 결과, 귀 사는 위에 명시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위법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 정보 및 위반 내용 등 (1) 업체 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위반 내용 :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 - (3)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항, 제34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나. 시정 권고 사항 ○ 예치하여야 한다. 다. 조치 사항 ○ 수락여부 통지 :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 제출(붙임 참조) ○ 수락 증빙 자료 제출(시정 이행완료 증명 서류) : - 선수금 보전 의무 이행 : ※ 제출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또는 담당자 이메일() 4.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청"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이하 ‘붙임 2.’ 참조) 붙임 1. . 2.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6/2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8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선수금 미예치 내역_202106.xlsx

    비공개 문서

  •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관련법률_.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837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289283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