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위반사항 처분 검토 및 결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위반사항 처분 검토 및 결정 등 1. 택시물류과-25606호(2021.06.25.)호 및 41130-(2019.10.3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사항 및 결정사항 위 반 자 차량번호 (회사명) 위반사유 처분내용 검토내용 결정내용 ※ 검토내용 : 나. 근거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25조 (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3. 아울러, 의견제출하여 집행내용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집행내용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위반사항 처분 검토 및 결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75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88190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