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위반사항 처분 검토 및 결정 등 1. 택시물류과-25606호(2021.06.25.)호 및 41130-(2019.10.3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사항 및 결정사항 위 반 자 차량번호 (회사명) 위반사유 처분내용 검토내용 결정내용 ※ 검토내용 : 나. 근거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25조 (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3. 아울러, 의견제출하여 집행내용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집행내용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3192080
20210924191612
본청
택시물류과-25752
D00000428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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