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감액결의(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승차거부)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감액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건명 : 승차거부 위반과태료 이의제기에 따른 감액결의 나. 감액대상 : 다. 감액금액 : 금400,000원 라. 감액사유 : 과태료부과 이의신청(※결의내역서 참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2945140
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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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0326
D000004259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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