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고객님)에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발생된 누수사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2021. 7. 28.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에 의거 사용중인 수도가 정수처분 될 수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수도조례 제49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원인(손괴)자 부담금 및 누수량 산출에 대한 상세 내역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본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정내역 ( 금액 : 원 ) 연번 원인(손괴)자 손괴 일자 공사 위치 누수량 (㎥) 수도 요금 부담금 (복구공사비)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주 소 성 명 1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2021. 7. 28. 까지 각 시중은행 납부(가상계좌(고지서 기재) 붙임 손괴자부담금 고지서 1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진 요금과장 06/2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382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82 /전송 02-3146-2739 / kimsujin@seoul.go.kr / 부분공개(6)
23186477
20210924191612
본청
요금과-13822
D00000428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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