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0년 실적 제출 및 '21년 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0년 실적 제출 및 '21년 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997(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실적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2020년도 교육 실적이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입력될 수 있도록 메뉴얼 및 지침[첨부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교육실적 제출기간 연장 :~ 2021년 7월 31일까지(당초: ~5.24) 4. 아울러,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의 현장 정착을위해 민간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수 인정 기간을 당초 2021년 '1~3월' → '1~6월'까지로 연장하고,강사 요건을 추가 보완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3.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4.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6/28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6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3186326
20210924191612
본청
문화정책과-8627
D000004287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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