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감액결의 1. 민원접수번호-2021(2021.06.09.)호 및 택시물류과-14331(2020.04.07.)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감액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건명 : 부당요금징수 위반과태료 이의신청자 감액 결의 나. 감액대상 : 다. 감액금액 : 금234,800원 라. 감액사유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과태료부과 체납내역 1부. 5. 처분통지 송달내역(처분통지서 포함) 1부. 6. 운수종사자 퇴사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3185513
20210924191612
본청
택시물류과-25860
D000004288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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