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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알림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처분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1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오흥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23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80-8019 /전송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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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현황(2021.6.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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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815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흥 (02-2180-8019) 관리번호 D0000042828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