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알림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처분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1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오흥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23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80-8019 /전송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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