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행정처분 등 사실 조회(건설기술용역사업자) 1. 지역건축안전센터-7612(2021.6.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3조제4항,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관련 관련법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및 휴.폐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회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붙임) ○ 조회 내용: 최근 1년간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여부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휴.폐업 여부등 ○ 제출 방법: 붙임 서식에 조회내용 기재, 2021.12.23.(목)까지 제출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17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54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7 /전송 / lake0127@seoul.go.kr / 부분공개(4 5)
26286589
20220701050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5470
D00000443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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