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회원지원실장) 귀하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통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비 고 영업정지 6개월 (2020.3.5.~2020.9.4.)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기술인력 1명이 미달한(2018.12.17.) 이후 보완하지 않아 행정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산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기술심사담당관 02/2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45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무교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79 /전송 02-768-8892 / jss833@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532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산 (02-2133-8579) 관리번호 D00000394474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