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감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감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며 승강기가 없고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외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임기만 규정하고 있어, 연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같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해임되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해임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24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40만원, 소관청 관할구청,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3호). 같은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26조의3 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26조의4 제1항~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며,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으며, 관리위원회위원 임기는 2년 범위내 규약으로 정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방법은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등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제6호, 동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80/120/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며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포함)가 3억원 이상 또는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단,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서면보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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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감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370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8298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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