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① 담당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겠다고 통지하고도, 팀장이 장기간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질의를 안하는 등 민원처리 고의지연하고 있으니 조치요청 ② 덕양구에서 종로구로 이송된 민원의 접수통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민원은 전화로 담당자에게 최초 민원제기하고, 2021.8.18. 민원사항이 문서로 신청(접수)된 사항으로서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나, 처리기간 연장도 없이 2021.11월 현재(조사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에 의해 민원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날 때마다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담당팀장의 부재로 질의가 늦어진다는 변명을 하는 등 민원이 접수되고 중간통보(`21.8.27.) 후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21.10.21.) 까지 55일이 소요되는 등 민원처리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였음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덕양구에서 `21.10.26. 종로구로 이송한 민원서류(통신판매업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 이송)에 대하여, 민원인이 . 담당공무원에게‘이송된 문서를 접수했다는 통지를 해줄 것’을 요청(전화)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거절함에 따라, 당일() 민원서류를 문서로 제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접수)한 만큼, 민원인이 명시적으로 이송된 문서의 접수통지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접수부서(종로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접수증 교부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임 4.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는 종로구청에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습니다. (1) 민원처리를 지연한 담당공무원에게 엄중한‘주의 및 특별교육’할 것(권고) (2) 덕양구에서 종로구로 이송하여 접수(`21.10.26.)된 민원서류의‘접수증 교부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할 것(권고)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김도한 조사관(☏02-2133-3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도한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1/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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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9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44170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