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918(2021. 6. 1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등 1년 미만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등에서는 시설(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따스한채움터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회복지시설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붙 임 보건복지부 협조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사단법인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18 강재신 협조자 자활사업팀장 代이종열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시행 자활지원과-7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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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48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280090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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