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944(2021.4.27.)호, 장애인권익지원과-2432(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개정 시 퇴직적립금 반납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 복지시설 및 협회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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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0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425354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총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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