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608호(2021.4.29.)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최근 3년 간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국고에 반납될 수 있도록 소관 시설(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복지부 공문)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2. (붙임)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건가센터 담당부서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5/03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본문]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pdf

    비공개 문서

  • [붙임]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596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민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24759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