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608호(2021.4.29.)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최근 3년 간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국고에 반납될 수 있도록 소관 시설(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복지부 공문)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2. (붙임)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건가센터 담당부서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5/03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7)
22848027
20210927143238
본청
가족담당관-10596
D000004247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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