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392호(2021.6.22.)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에 따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2년 1월 1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붙임 : 1.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6/23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23161684
20210924195306
본청
가족담당관-14134
D00000428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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